[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튜브 프리미엄’의 유료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12일 방통위는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무료체험 후 유료서비스 전환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전화에 동영상이나 음악을 저장해서 오프라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유료서비스로,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한 후 사용자 선택에 따라 매월 요금이 청구되는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방통위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유료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지 그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작됐다.
방통위는 이번 유튜브 프리미엄의 유료 전환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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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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