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최근 각종 드라마, 영화, CF 광고모델 활동에 대한 아역 지망생들이 늘면서 유아, 아동, 어린이를 상대로 한 아역 연기학원과 에이전시 업체들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08년 국내 최초 설립, 아역 매니지먼트사를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뜨는별엔터테인먼트사는 지난해 10주년을 넘기면서 그동안’아역 배우 및 모델 5가지의 유형별 피해사례‘를 분석 발표했다.

첫째, 연기학원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동시에 구비한’학원형 에이전시‘ 형태의 유형이다. 유아, 아동, 어린이 관련 용품 및 서비스 업체들과 협력해 키즈모델선발대회를 열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모든 참가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역 배우를 시켜주겠다” 며 연기교육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트레이닝 비용(수강료)’과 계약을 빌미로 불법적 ‘소속비용과 프로필 촬영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만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7조> ②항의 매니지먼트 계약규정에는 “갑(소속사)은, 을(연예인)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과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연기/보컬 등 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기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고 명시돼 있어 그 어떤 비용도 요구할 수 없다.

둘째, 연기학원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알선(소개)업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알선허가증)’만 허가받아 ‘에이전시’만 운영하는 형태이다. 연기교육을 하지 않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소속 계약을 빌미로 불법적 ‘소속 비용’을 요구하고 있거나 과다한 프로필 촬영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SBS뉴스가 보도한 사건에 따르면 ‘1년 소속비용은 2400만원, 2년은 3000만원을 요구하는 간 큰 사건’이 발생 되기도 했다.

셋째, ‘TV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 라고 오디션 공모를 모집하는 소위 ‘듣보잡 신생업체’ 형태의 유형이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위 ‘신생 제작사’들은 아예 공중파 프로그램 편성을 받지도 않은 ‘어린이 예능 TV’를 제작한다며 오디션 공고를 통해 참가한 유아, 아동, 어린이를 상대로 개인당 수백만원의 제작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고정프로그램을 약속하고 뒤로는 제작비용과 트레이닝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뜯어내고 있다. 심지어는 주. 조연을 엄청난 고액에 매매 되기도 한다.

넷째, 수상자의 방송 및 잡지모델 타이틀을 건 키즈모델선발대회 형태의 유형이다. 전국의 유아, 아동, 어린이를 상대로 키즈모델선발대회나 유사한 형태의 어린이모델선발대회를 열고 참가비를 받아 가로채고 있다. 이런 유형은 TV 방송이나 잡지 등에 출연을 약속하고 키즈모델선발대회를 열지 않고 참가비만 가로챈 뒤 잠적 한다. 최근 제주에서 어린이모델선발대회 사기 사건이 발생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유명 유아잡지와 협력 하거나 자체 홈페이지 인터넷잡지 발간 형태의 유형이다. 최근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다양한 유아 잡지사와 협력하거나, 자체 정식 잡지등록을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키즈 인터넷 웹잡지 형태를 발간해 ‘표지모델 선발대회’, ‘키즈잡지 모델’ 등에 출연 시켜주겠다고 광고해 고액의 ‘소속비용’ 및 ‘프로필 촬영비용’을 요구하는 키즈모델 매거진 형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런 다섯 가지 유형의 다양한 형태의 유아. 아동, 어린이 관련 키즈 사건에 휘말리며 급속도로 아역 시장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갈소원, 허정은, 오아린, 박사랑, 김강훈, 알레이나, 이아인, 신아인, 알렉스 등 수백여명의 유명 아역스타를 배출한 뜨는별엔터테인먼트사는’아역 10대 항목‘ 사기 예방 관련 기준을 마련해 아역 매니지먼트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 하고 있다.

한류 연예패션 잡지’GanGee(간지)‘와 성인 가수 및 배우 매니지먼트사 망고엔터테인먼트와 자회사인 뜨는별엔터테인먼트는 빠르면 올해 안에’아역 피해 창구‘를 개설해 적극적인 아역 매니지먼트 피해 구제와 함께 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