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NHN에셋에서 소유권 이전, 평가기준 건물보다 평당 200만원 낮아

'헐값매입'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에 위치한 네오위즈 판교타워. 사진=조성호 기자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네오위즈가 계열사로부터 판교타워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헐값매입 논란이 일고 있다. 건물 소유권을 넘겨준 네오위즈NHN에셋매니지먼트(네오위즈NHN에셋)는 배임의혹에 휩싸였다.

네오위즈는 지난해 11월 20일 사옥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경기 성남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4 네오위즈판교타워 토지와 건물을 1154억원에 양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회사 측은 “거래 상대방인 네오위즈NHN에셋에 채권과 주식 유상감자 대금 등으로 거래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네오위즈는 12월 24일 잔금 지급을 완료했다.

네오위즈NHN에셋은 2006년 NHN엔터테인먼트(당시 NHN)와 네오위즈그룹이 현 네오위즈판교타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50대 50 비율로 출자한 부동산 업체다. 판교택지개발지구 부지(8431.5㎡) 매입비용 382억원과 공사비용을 반반씩 대는 조건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판교사옥 양수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지적이다. 판교신도시 오피스들의 거래 금액과는 최소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비교대상 건물과는 200만원 가까이 낮게 거래됐기 때문이다. 특히 오피스빌딩은 연면적 기준으로 단가를 따지는 속성을 감안하면 같은 면적 건물이라도 150억원 가량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네오위즈 판교타워는 연면적 5만2242㎡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다. 네오위즈가 밝힌 거래금액으로 따져보면 판교사옥은 3.3㎡ 당 7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네오위즈 판교사옥과 직선거리로 불과 100m 떨어진 세븐벤처밸리1 원스동(대왕판교로 228번길 15)은 지난해 1월 3.3㎡ 당 837만원에 거래됐다. 네오위즈 판교사옥은 이와 비교하면 100만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거래된 셈이다.

더구나 네오위즈NHN에셋 관련 감정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삼덕회계법인이 판교사옥의 연면적당 단가 산정 기준으로 제시한 성남 분당구 서현동 센트럴타워, 분당구 수내동 서영빌딩보다도 200만원이나 낮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트럴타워와 서영빌딩은 지난해 6월 각각 3.3㎡ 당 951만원, 928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두 빌딩이 지어진 지 15~16년이 지난데 반해 네오위즈 판교사옥은 5년에 불과하고, 공시지가 역시 1㎡ 당 825만원선으로 네오위즈 판교사옥이 있는 분당구 삼평동 629번지(1㎡ 당 357만원)보다 월등히 비싸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 측은 “판교사옥 양수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피스 매매거래와 성격이 다르다”며 “네이버와 컨소시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네오위즈NHN에셋 지분을 유상감자 방식으로 회수하고 소유권을 네오위즈 쪽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네오위즈NHN에셋 사옥이 있는 판교택지개발지구는 처음 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될 당시 10년간 전매금지 조건으로 공급된 지역”이라며 “가격을 산정할 때 상업지역에 있는 판교 알파돔시티와 세븐벤처밸리와 같은 오피스 사례를 참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오위즈는 지난 2014년 전 사옥이었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건물을 팔 때도 헐값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네오위즈그룹은 2009년 네오위즈홀딩스와 네오위즈게임즈가 각각 520억원(80%), 130억원(20%)를 출자해 구미동 사옥을 사들였다.

이후 2011년 네오위즈게임즈는 지주회사인 네오위즈홀딩스 지분 전부를 808억원에 매입했다. 이에 네오위즈홀딩스는 288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2014년 건물 평가액보다 139억원이나 모자란 630억원에 사옥을 팔았다. 이는 초기 건물 매입비용보다도 20억원 낮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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