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전문위, 남양유업에 '배당관련 정관변경' 주주제안 결정
남양유업, 2016년부터 '低배당 블랙리스트'에 이름 올려

국민연금(왼쪽)이 두번째 스튜어드십코드의 대상으로 남양유업(오른쪽)을 지목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국민연금이 두번째 스튜어드십코드 대상으로 남양유업을 지목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정관개정을 제안한 후 두번째로 주주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은 7일 분과위원회를 열고 △배당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제제안 행사 안건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남양유업에 기존 이사회와 별도로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한 심의·자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라는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배당정책과 관련해 기업에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을 스튜어드십코드의 두번째 타깃으로 삼은 것은 남양유업이 그동안 국민연금의 요청에도 배당정책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남양유업에 배당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의 배당성향은 2015년 3.2%, 2016년 2.3%, 2017년 17%로 3년간 총액이 8억547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제대로된 배당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결국 주주권 발동에 나선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지난달 공개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당 성향이 낮거나 비합리적인 배당 정책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하위등급 ▲사회적 논란 야기 등에 해당되는 회사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들에 '대화→비공개 관리→공개 중점관리'순의 조치를 취한 후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주주권을 발동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일단 남양유업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증권가 역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발동에 남양유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이 주총을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남양유업의 지분이 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홍원식 회장이 남양유업의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정관변경 제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경우 홍 회장이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주주권 제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면서 "주주제안 실패시 국민연금이 취할 대책이 무엇이냐에 재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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