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비흡연자 갈등 사례 빈번..'보행자길' 흡연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 골자로 한 법안 발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보행 중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재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구역과 장소 중심으로 흡연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금연규제정책 하에서는 ‘보행 중 흡연’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워 주변 혹은 뒤 따라 오는 사람들의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길빵’에서 비롯된 직접적 상해사건이나 흡연자-비흡연자 간 갈등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상 ‘보행자길’은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내 보행자 통행장소, 지하보도, 육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이 모두 포함된다.

황주홍 의원은 “보행 중 흡연행위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또한 흡연예절을 지키고 있는 흡연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모든 길거리 흡연이 아닌 ‘보행 중 흡연’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이번 법 개정으로 올바른 흡연예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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