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가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2.07.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상습 원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 심리로 열린 슈의 상습도박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약 7억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불구속 기소된 슈는 지난달 24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한다. 재판장님께서 주신 벌을 의미 있게 받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검찰은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슈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박 방조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으며 불법 환전을 해준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48만6069원을, 같은 혐의의 또 다른 이모씨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5068만8078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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