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2심 선고 재판에 들어가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 지사.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4)씨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지은 진술이 주요 부분 일관된다”면서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 또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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