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찬 전 위원장·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실형...지철호 부위원장,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은 '무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공정 취업'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취업청탁'으로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외에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준하·김만환 전 운영지원과장들에게도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반면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들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지절호 부위원장 역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헌법에 부여된 바에 따라 경제활동 주체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조장해야 함에도 권한을 이용해 퇴직자들을 취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들로 인해 기업들은 채용 당사자의 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채용함으로써 업무가 방해됐다"며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선고를 보면 법원은 기소된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출신을 놓고 양형을 내렸다는 평가도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내부 출신이냐, 외부출신이냐에 따라 선고가 달랐다는 분석이다. 실제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위원장과 김 부 위원장은 내부 출신이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들은 기재부 등 외부 출신이다. 법원은 외부 출신들의 경우 재취업 관련 관행을 몰랐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한 판결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에 임명된 것을 놓고 미승인 재취업 논란이 일었던 지 부위원장에 대해 법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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