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배우 최민수 씨가 앞차량을 추월한 후 급정거한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최 씨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작년 9월 17일 오후 1시경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방해한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 씨는 급제동 후 상대 운전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 씨 차량의 블랙박스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상대 운전자는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고, “상대 운전자가 먼저 자신의 차를 상하게 한 느낌이 들어 따라갔다가 싸움이 붙었고 상대 운전자의 모욕적인 말에 화가 나 대응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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