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고용세습방지법을 설명하는 하태경 의원.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하태경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본 의원이 공개했던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 13곳 가운데 7곳이 고용세습 조항을 폐지했음을 확인했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6곳은 여전히 고용세습 단협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세습 폐지현황.  자료=하태경의원실

하태경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기간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기회 제공'을 주장하며, 민주노총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부의 고용세습 전수조사’를 요구했었다. 

하 의원은 “고용세습은 청년들의 기를 꺾어놓는 독버섯이다. 이 독버섯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고용세습을 원천 방지할 법안들을 릴레이로 발의할 것이다”고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고용세습 원천 방지 제1호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 법안은 행정관청이 고용세습을 담은 단협은 신고를 반려하도록 해서 고용세습을 미리 차단하도록 했다”면서 “현재의 사후 시정명령 방식보다 훨씬 더 고용세습 방지 효과가 클 것이다”고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