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 씨가 2017년 3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17.03.16.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9)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11월 호주인 환자 A 씨의 위 절제 수술 후 후유증으로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및 2013년 10월 여성 환자 B 씨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 씨의 사망과 관련, "2차 수술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의사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 씨에 관해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에서 수술할 때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강 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강 씨가 의료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금고 1년 2개월로 형량을 낮췄으며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강 씨는 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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