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되어 호송차에 오르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김경수 지사가 30일 법정구속 됐다. 정치인의 법정구속은 흔한 경우가 아니라 더욱 더 관심을 갖게 한다.

우선 2016년 9월 당시 경남도지사 였던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처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홍 지사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 또한 현직 경남도지사 인데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결 한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정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해서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며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형 집행은 4일 후인 12월 26일에 집행됐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오늘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을 두고 ‘양승태의 저주’라고 분석하고 있다.

30일 저녁 최고회의 직후 박주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의 면담에서 “업무방해 최대 양형이 1년 6개월인데 이보다 높은 2년을 선고했다.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거”라고 하면서 “선고기일 연기도 납득 어려워 1월 25일 선고됐었어야 했는데 23일날 김경수 사건 선고기일 변경명령 발송해 23일은 양승태 영장 실질심사 있는 날이었다. 선고 이틀 앞두고 선고기일 변경은 이례적이야 양승태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주문 변경한 것 아닌가 의심한다”라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