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진 경기 안성시 양성면 한우농장에서 방역관계자가 축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9.01.30.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진과 관련해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후 2시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를 한 단계 올리고 설 연휴를 앞둔 추가 발병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까지 4단계가 있으며, 이날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경계’ 단계에서 농식품부가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실장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로 재편됐다.

'경계' 단계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시·도 및 인근 시·도의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소독을 일제히 시행하고 전국 축산농장은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시·도 가축시장도 폐쇄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농업인대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자칫 구제역의 전국확산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31일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700여명의 농업인이 모인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던 '2019 농업전망 호남대회'를 취소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와 살처분 보상금 40% 삭감 등을 조치할 예정이며, 백신 접종 의무를 위반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을 처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28일 올겨울 첫 구제역이 확진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젖소 농장에 이어 지난 29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도 O형으로 확진됐으며,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를 설정해 농가 예찰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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