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1.23.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폭행해 다치게 했다"며 “심 선수에 대한 폭행은 평창올림픽을 20일 앞두고 이뤄져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폭력을 선수지도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폭력 사태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원심 형량은 너무 낮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합의서 제출에 대해서는 조 전 코치가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한 점을 들어 "합의가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에 관해서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에 진행하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폭행 혐의와 심 선수가 고소한 성폭행 혐의를 별개 공소 사실로 보고 성범죄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거쳐 별도로 조 전 코치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월 16일 심 선수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 선수가 성폭행과 강제추행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심 선수 측은 이날 항소심 선고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이 선고돼 다행이지만 범행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나와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앞으로는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강릉시번영회는 조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심 선수의 고향인 강원 강릉시 10여 개 사회단체가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히며 조 전 코치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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