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영동선 버스지정차로 4시간 연장, 위반 차량 드론으로 적발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정부가 설 연휴인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날 당일 전후인 2월 4일부터 6일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가 대상이며,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경부선 및 영동선은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정부는 또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10대를 이용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등을 적발한다. 암행 순찰차 23대와 경찰 헬기 14대 등도 투입해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교통대책 기간에는 1일 평균 운행횟수를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기 9편, 여객선 144회로 늘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경부선 언양-영천간 55.0km, 서해안선 서평택-서평택JCT 6.5km 등 2개 노선을 확장 개통하고, 국도 24개 구간을 준공 개통한다. 국도 6개 구간도 임시 개통한다.

귀경 편의를 위해 2월 5일과 2월 6일은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행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며, 광역철도 8개 노선과 공항철도도 같은 기간 연장 운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교통상황을 24시간 관리하며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폭설 등 기상악화 및 사고발생 시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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