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개편으로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신고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28일 방심위는 홈페이지 개편을 시행하여 디지털성범죄정보 전용 신고창구를 홈페이지 전면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피해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나 차단 요청 등 관련 신고를 하려면 홈페이지 내 여러 경로를 통해야 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보다 손쉬운 신고가 가능해졌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개설된 메뉴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은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민원'으로 즉시 분류되어 처리 기간 또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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