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발표
모니터링 확대·범죄수익 몰수 등 집중 단속 및 엄정 대응키로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정부가 웹하드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불법음란물의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해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모니터링 대상 매체를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까지 확대하고 대상 콘텐츠를 ‘불법촬영물’과 ‘불법음란물’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 등 ‘불법비디오물’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관련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가 삭제 및 차단요청을 하는 경우 웹하드 사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해야 한다.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사업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 3일 이내 심의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청의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심위간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삭제‧차단 요청은 물론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키로 했다.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및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의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도 강화한다.

불법음란물 유통근절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그래픽=방송통신위원회

또한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DB 구축하고 필터링업체, 시민단체 등에 이를 제공해 삭제‧차단은 물론 불법음란물이 변형돼 재유통되지 않기 위한 조치다.

특히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간의 유착관계 해소를 위해 상호간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도 연내 개정키로 했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을 강화한다.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시켜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현재 16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참여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과 상담, 수사 요청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을 기존 불법 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게는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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