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환경자재업체 A사가 서울 강동구 고덕 2‧3단지 재건축 조합과 친환경 무기질도료 공급 도급계약 체결에 대해 편법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제소에 이어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해 파장이 일고 있다.

A사는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민영통신사인 B통신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A사측은 B통신이 자사를 비방하는 기사를 2회에 걸쳐 보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업경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A사는 지난 17일 언중위에도 B통신의 자사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B통신은 이달 2일과 10일에 걸쳐 재건축 조합과  A사 간 편법 계약 의혹 등을 제기했다.

A사는 고소장에서 편법 계약 의혹에 대해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장의 마감재 선정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면서 “(A 사를) 부도덕한 기업인 양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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