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사고 발생 18일째인 1월 4일 오후 김진복 강릉경찰서장이 강릉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019.01.04.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강릉 펜션 사고가 사고 발생 32일 만에 2명 구속과 7명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로 마무리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강릉펜션사건 수사본부는 18일 펜션 운영자 김씨의 아들(44)과 무자격 보일러 시공업자 최모(45)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검사원 김모(49)씨 등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사 결과 2014년 펜션 건축 당시에 보일러를 설치한 최씨는 보일러 본체의 배기구 급기구와 일치하지 않은 연통을 부실 시공했다가 5년 동안 보일러 가동 시의 진동 등으로 조금씩 틈이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실 시공된 보일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뤄진 부실한 완성검사와 점검 관리 등 총체적인 부실로 인한 인재였음이 확인됐다.

지난달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이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펜션에서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바 있다.

한편, 18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부상 학생 2명을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로 치료를 받던 학생 7명이 모두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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