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서영교 의원 징계 뜨듯미지근...사법개혁 동력 상실 우려

재판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민주신문 DB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저녁 비공개 최고회의를 열었다.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손혜원 의원이 상당 부분 보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있다. 또 추가적으로 본인이 강력하게 소명을 하고 문제를 바로잡겠다,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그 점을 최고위에서 받아들였다”며 문화체육부 간사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의 경우 “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 혐의를 확정할 수 없기에 징계절차 들어간 것은 아니다”며 "지금 현재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또 그런 내용이 당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인식하고 있기에 사임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조차 하지 않을 것을 확인시켜줬다. 다만 서영교 의원의 뜻에 따라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원 자진 사퇴가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과 다르게 서영교 의원의 혐의는 심각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서영교 의원이 2015년 5월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명백한 재판거래 의혹이다. 의혹 중심에 있는 임 종헌 전 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이른바 ‘사법 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라는 점이다.

‘사법 농단’은 민주당이 그간 단죄를 주장해 온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적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의지를 의심받기 딱 좋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자는 입장인데 자기당 소속 최고위 위원조차 제명을 못하면서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뭔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윤리규범 제9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직시하고 있다.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민법상 친인척, 특수관계인 등을 위해 일반국민에는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혜택, 특별 배려 또는 그밖의 예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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