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8세 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할인 제도 24세까지 확대 골자
“대중교통 할인 근거 마련 및 청소년 복지 증진 위해 노력할 것”

송아량 서울시의원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송아량 서울시의회 의원이 현재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만 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청년들의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취지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여력이 낮은 만 19세 이상 청소년의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만 9세 이상 만 13세 미만은 일반운임에서 50% 이상을,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대상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수송·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요금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송  의원은 대중교통 할인 범위 확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요금 할인은 청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며 “모든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청소년 우대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현재 운영적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예산 부족만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의 취지와 관련 송 의원은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교통비와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중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생활지원 일환의 취지에서 마련됐다"면서 “청년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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