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고안전차' 허위 광고에 연비·배출가스 조작까지…“합리적 구매 선택 왜곡”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요타자동차의 허위 광고 행위와 관련 광고중지명령과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일본 자동차 제조사인 토요타와 닛산이 국내에서 허위 및 과장광고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비난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토요타자동차가 2015~16년식 라브4(RAV4) 차량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중지명령과 함께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라브4 차량은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량에는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토요타는 해당 차량에 대해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 차량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 누락했다.

공정위는 또 16일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에 대해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표시‧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토요타 라브4의 미국 판매차량(아래)과 국내출시차량 비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와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해 해당 차량의 연비를 조작했다.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 성적서의 연비인 리터당 14.6km를 리터당 15.1km로 조작해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 이를 토대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닛산은 이와 함께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5월 발표된 환경부의 수시검사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실외 도로 주행 시험에서의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 기준(0.08g/km)보다 무려 20.8배(1.67g/km)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닛산은 기준에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Q50 2.2d 차량에 대해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6억8600만원,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2.1400만원 등 모두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연비 과장 표시 및 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과 닛산본사에 대해서는 환경 기준 충족 표시 및 광고 행위와 관련해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닛산 Q50 2.2d 차량 홍보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월 Q50 2.2d 차량과 관련해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거짓으로 연비 자기 인증한 행위를 한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산업부 역시 2017년 3월 연비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었다.

캐시카이 차량과 관련해서는 2016년 6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판매정지명령,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이번 사건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관계기관의 조치와는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환경 개선 부담금도 부담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