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SPC와의 TRS 거래 과정서 1600억원대 대출...금감원, 개인대출 판단시 중징계 가능성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계열사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맺은 총수익스왑(TRS) 계약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이 관행으로 여겨졌던 총수익스왑(TRS) 계약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7년 한국투자증권의 총수익스왑(TRS) 계약과 관련해 중징계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한투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유상호 부회장(당시 사장) 등의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지했다. 

그러나 한투가 해당 TRS 거래를 "키스아이비제16차가 발행한 사모채권 인수를 전제로 한 기업대출"이라고 반발하면서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차례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제가 된 TRS거래

해당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7년 10월 한투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를 설립하면서 불거졌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사모채권)을 발행해, 인수자금 1672억원을 조달했다. 발행된 사모채권은 모두 한투가 발행어음을 통해 자금이 조달됐다. 이후 키스아이비제16차는 곧바로 SK그룹과 TRS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다음해 있었던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불거졌다. 한투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한 것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결과적으로 SK가 목돈을 들이지 않고 대출을 통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며 한투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SPC를 개인대출을 해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개인에게 대출해 줄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한투가 바로 이 규정을 어겼다는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투 측은 이에 대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법인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 준 것"이라며 "개인대출이 아닌 기업대출"이라고 해명했다. 

관행 vs 위법, 고민 깊어지는 금감원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향후 투자은행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관행처럼 여겨왔던 TRS 계약을 놓고 금융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투자은행들의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하지만 한투 측의 해명처럼 형식상으로는 한투-키스아이비제16차와의 기업대출인 점도 있어 금융당국의 판단에 금융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 역시 한투의 이번 발행어음 대출 논란을 놓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투의 해명처럼 형식적으로는 기업대출 과정을 거친 만큼 중징계는 과하다는 쪽과 결과적으로 SK실트론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 최 회장이 이자만 내는 만큼,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봐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행처럼 여겨져왔던 TRS 계약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금융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일단 24일 열리는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24일 회의에서 한투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내 1호 발행어음 사업자인 한투가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을 경우 IB사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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