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논의 백가쟁명...정치적으로 21대 총선 1년 전 4월 이전엔 합의돼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김종민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설명 기자간담회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평등선거는 동일하게 표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난다. 기본적으로 비례성은 득표율과 의석률이 가능한 한 일치하게 하는 것인데, 비례성이 높다고 대표성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양이 질을 직접 규정하는 건 아니다. 대표성의 원칙도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선거제도에 대해 한마디 했다. “지역구에 매몰되고 대표성이 왜곡되며 지역에 다리 놔주는 것이 의원의 역할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식(현실에서는)으로 하고 있다.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이 안 할 수 없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 개선할까. 미국은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 지역구 대표 못하게 말이다. 유럽은 아예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꿨다. 이게 우리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며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단순하게 몇 명의 비례를 선출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종민 의원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금까지 비례가 너무 적어서 국민들이 양해했다고 본다. 숫자 늘리면 지금 관행으로는 더 이상 못 간다. 제도는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거기에 특별히 정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는 제도는 넣을 수 있다. 조선시대 인사권이 삼망제라고 하나? 세명을 신하들이 추천해서 올리고 왕이 한 명을 뽑는 제도 말이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특지라는 제도, 특별히 왕이 특별히 특지하면 1명만 추천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런 과정도 없이 찍어서 내려보내는 밀실은 안 된다. 특지 방식의 전략공천이 포함된 민주적 공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일단 법적으로는 6월 말까지 다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4월 이전에는 합의가 돼야 한다. 1년 전 선거제도가 있어야지 1년 전에 없다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선거구 획정은 늦게 갈 수 있다. 두 달 전에 한 적도 있다. 그런데 선거제도는 결정돼 있는데, 선거구 몇 개 획정은 가능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늦어질 수 있지만 제도는 상식적으로 2월 말까지 해여 한다. 늦어도 4월 15일 전까지는 선거제도는 이거다 하는 결정이 있어야 그게 상식적 순리다”고 말하면서 1월 임시국회 개최 필요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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