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한도 및 퇴직금’ 관련 27% 최다...미래에셋·금호아시아나 등 8곳 반대표 ‘0’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업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안건 가운데 반대의사를 표시한 비율이 전년대비 4.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거수기’ 논란에서 다소 자유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71개사 총 655회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여해 3713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은 전체의 16.3%(607건)로 전년대비 4.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찬성표는 87.9%에서 83.2%(3090건)로 낮아졌으며, 나머지 0.4%(16건)은 중립‧기권 등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였다.

안건별 반대율은 ‘임원 보수한도 및 퇴직금 관련’이 897건 가운데 245건(27.3%)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 6.1%에서 무려 21.2%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이어 ▲정관 23.0%(52건) ▲선임 및 해임 14.9%(290건) ▲합병 및 분할 12.0%(3건) 순이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합병 및 분할 건은 롯데지주 6개 비상장 계열사 흡수합병, 예스코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물적분할, 카카오의 카카오엠 흡수합병 등이다.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 공통된 이유였다.

그룹별로는 효성의 주총 안건 6건 가운데 4건을 반대해 반대율이 가장 높았다. 아모레퍼시픽 안건도 11건 가운데 6건을 반대했다.

건수로는 롯데의 주총 안건 65건 가운데 19건에 반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현대백화점 13건(26.0%) ▲삼성 11건(11.1%) ▲현대자동차 10건(15.9%) ▲SK 10건(1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래에셋을 비롯해 한국투자금융, 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한진중공업, KT&G, DB, SM 등 8개 그룹의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단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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