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남획 등으로 희귀해진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앞으로 명태의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15일 해양수산부는 ‘명태 연중 포획 금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명태의 포획 금지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으로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크기에 상관없이 명태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1991년 1만t을 넘겼던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부터는 0t에서 5t을 오가고 있으며, 해수부는 2014년부터 인공 종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해수부 측은 “국민 생선 명태 자원을 회복하려면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 신설을 통해 자원이 회복될 경우 금지 기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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