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협의회 “갱신요구권 개정ㆍ상생 약속 이행”…BBQ “동행방안 이행 중”

서울 송파구 제네시스 BBQ그룹 사옥.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회사 오너의 경쟁사 비방 지시에 이어 정보 빼내기 의혹이 불거진 치킨 프랜차이즈 BBQ(회장 윤홍근)가 일부 가맹점주와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예고했다.

BBQ측과 최근 발족된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간 상생이행 여부와 갱신요구권 제한 폐지에 대한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11일 치킨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일부 BBQ 가맹점주들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발족하면서 본사 측과 전운(戰雲)이 돌고 있다.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폐지, 상생이행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이다.

우선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폐지 주장에 대해 BBQ 측은 본사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반면, BBQ 가맹점주들은 점주단체 구성 및 활동에 압박을 받는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BBQ 가맹계약기간은 최초 3년으로 1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하고, 최대 10년간 가맹계약 연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계약 조항으로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그 이상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하면 그만인 탓이다. 한마디로 독소 조항이라는 얘기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후 10년 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BBQ측은 가맹계약 갱신은 가맹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 동일 제품, 품질을 유지해 BBQ 브랜드 가치에 훼손을 하지 않는 것이 가맹계약 갱신의 전제다. 물론 일부 가맹점이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본사가 공급하지 않는 원재료를 사용해 동일 품질 공급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생 이행 여부에 대한 시각도 사뭇 다르다. BBQ는 2017년 초 9개 항목의 가맹점과의 동행방안을 발표해 이행 중인데, 이것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측은 하나를 빼고 상생 약속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반면, BBQ 측은 성실히 이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는 발족 때 상행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치킨 릴레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봤다.

예를 들면 필수품목 최소화 및 마진공개, 패밀리주주제도 도입, 인테리어 자체공사 전면수용 및 디자인개발비·감리비 현실화, 본사 내 자체 패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위한 BBQ 무상지원 추진, 소비자 수요에 따른 제품 다양화 정책 추진 등이 그것이다. 가맹점과의 동행위원회는 설치됐지만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BBQ측은 가맹점과 동행방안을 이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갱신요구권 10년 제한이 있어도 가맹계약 연장은 협의를 통해 할 수 있고, 가맹점 동행방안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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