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여자컬링팀 감독(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홍의석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컬링팀 김민정 감독이 면직 처리됐다.

경북도체육회는 11일 오전 제10차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여자컬링 '팀 킴'의 호소문 논란과 관련하여 김민정 감독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 위원 11명 중 9명의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김 감독 면직 처리에 관해 체육회는 김 감독의 부친인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등이 컬링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하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감독이 훈련에 불참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점도 이번 면직 처리 결정에 반영되었다는 것이 체육회 측의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팀 킴의 호소문 발표 후인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주간 대한체육회, 경북도와 공동으로 여자컬링팀을 상대로 감사를 시행했으며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지도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고 폭로한 여자컬링 ‘팀 킴’은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체력 훈련 등에만 몰두해왔으며, 지난달 약 6주 만에 경상북도 의성 컬링훈련원에서 전국동계체전에 대비한 훈련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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