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씨,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K씨, 펜션 운영자 K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으로, 검찰은 "펜션 참사와 관련한 과실이 중하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한 9명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씨와 보일러 시공기술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가스안전검사원 K씨와 펜션 운영자 K씨 등 2명이 추가되고 보일러 시공기술자 A씨가 빠지면서 총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불법 증축을 한 전 펜션 소유주 2명을 포함한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부실 시공된 펜션 보일러 연통(배기관)이 보일러 가동 시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하여 생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됐고 점검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다가 다음날 오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이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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