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혐의...팜한농 “적절한 조치 시행”

사진=팜한농 홈페이지 캡처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LG화학 자회사 팜한농이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하지만 팜한농 측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농업전문업체 팜한농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제30조 및 제30조의 2)으로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사 전산망 ERP 접속 권한을 제한한 불이익 조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주)팜한농은 2014년 6월 27일부터 재직중인 이종헌 선임의 사내 전산망의 접속ㆍ열람을 제한했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7년 10월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물류비용 지급품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ERP(사내 통합전산시스템) 레포트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이를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ERP에서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정했다.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팜한농 측이 이 씨에게 ERP를 통해 S_ALR_87013611에 접속은 가능하게 해 놓고, 내용은 볼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이 씨에게 5년간 불이익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씨는 2014년 6월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한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 조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 씨는 산재 은폐 사실을 관리감독기관에 신고한 달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뒤 논산2공장 시설담당으로 전보조치 된 후 논산2공장 경비실 옆 빈 사무실에 별도로 배치됐다.

이후 2014년 12월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됐음에도 2015년 성과평가에서 이 씨에게 최하위등급인 D를 부여하고 시설물 출입금지, 프린터 이용제한, 출입기록 관리 등의 불이익 조치를 줬다.

또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인 C등급을 부여했다.

그 이후 2017년 8월 논산공장 매각을 이유로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 조치를 내려 같은 해 10월 국민권익위로부터 두 번째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국민권익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팜한농 측은 이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제한했고,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로부터 권한 부여 결정을 또 다시 받았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측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ERP 접속권한을 제한한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 등을 각각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동법 30조는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시키면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팜한농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팜한농 측은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사항을 모두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팜한농 관계자는 “회사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사항에 대해 모두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씨의) 모든 인사에 있어 다른 직원과 동일한 기준과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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