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실태조사, 대응 메뉴얼 만들어야” 주문

자료 출처 :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자료. 분석=장정숙 의원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의료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을 경험한 피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보건의료인으로 단순계산 했을 때 약 8만여명(7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되는 상황.

폭행 경험 중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이어 보호자가 18.4%를 차지했다. 폭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들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관련 부처인 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대응메뉴얼도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 2900만원을 사용했지만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한 상황이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은 확인된 사안만 4건에 달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범죄자는 9027명으로 2013년도 5858명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제대로 추적 관리하지 않는다면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정숙 의원은 “의협 등 의료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추적관리 시스템도 체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해 “사건 후 동료들을 대피시킨 노력등을 감안하여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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