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춘천의 연인살해 사건 20대에 사형이 구형됐다.

8일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살해하여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경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2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만 47세에 출소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을 향해 사과했다.

앞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31일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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