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박탈된 HDC현대산업개발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 놓고 소송 예고

HDC현대산업개발 사옥 전경.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8000억원대 반포3주구 시공사 자격을 박탈당한 가운데 꺼내들 반격 카드는 무엇일까.

일단 법적 소송이 가장 확실하다. 조합 측을 상대로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다.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시공사 취소를 결정해 조합원 일부의 반발을 사고 있는 까닭이다.

8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떠나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이 7일 오후 늦게 반포 엘루체 컨벤션에서 마련한 임시총회가 가까스로 성원되고,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임시총회는 전체 조합원 1622명 가운데 857명이 참석해 이뤄졌고 시공자 선정 취소 안건엔 조합원 74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 밖에 조합측이 임시총회 안건으로 올렸던 수의계약을 통한 시공사 선정방법에 대한 결의, 준예산 집행 승인, 임시총회 개최비용 집행 승인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측은 계획대로 시공사 재선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공 입찰의향서를 낸 대림산업과 롯데건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공사 설명회를 갖은 후 내달 말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겠다는 것.

하지만 조합 측 뜻대로 반포3주구 사업이 진행될지 미지수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선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HDC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도 이미 임시총회를 통해 반포3주구 시공사 자격이 박탈된 만큼 임시총회 유효 여부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시공사 취소를 결정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는 점과 임시총회 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 총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이번 임시총회를 이끈 최흥기 조합장이 중도하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는 20일 조합장 해임총회를 앞두고 있는 탓이다. 만약 조합장 해임총회가 성원되면 8000억원대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은 또다시 표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보면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은 험로를 예고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소송이라는 카드를 통해 반포3주구 시공권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박탈된 반포3주구 시공권은 소송으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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