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환 부산대 총장(가운데)과 박종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장(오른쪽),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이 3일 부산대 본관 앞에서 강사법 시행에도 시간강사를 해고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9.1.3.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부산대 시간강사 단체교섭이 완전히 타결됐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가 전날 전호환 총장과 ‘강사법이 시행돼도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은 데 이어 4일 대학본부와 임금 부분을 포함한 단체교섭안에 최종 합의했다.

부산대분회와 대학은 시간강사 대량해고 금지, 노사협의체 구성, 강사법 입법 예고 이후 강사규정 제·개정 논의 가능 등 4가지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부산대 시간강사 노조가 대학과 단체교섭을 완전히 타결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단체교섭의 타결로 부산대분회는 대학 본관 앞 천막 농성과 파업을 끝내기로 하고 파업으로 중단했던 기말고사 성적 입력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여름부터 대학과 10차례 넘는 교섭을 벌여온 부산대분회는 12월 18일 파업에 돌입했으며, 전날 오전 전호환 총장을 만나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하지 않는다는 2018년 단체협약안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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