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4살짜리 딸을 화장실에 방치, 숨지게 한 여성이 구속됐다.

3일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정우정 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일 새벽 자신의 딸 B(4)양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자신을 깨우자 벌을 준다고 화장실에 4시간 동안 방치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에 방치된 B양이 4시간 만인 오전 7시경 쓰러지자 A 씨는 B양을 방으로 데려와 눕혔고, 오후까지 B양의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곧바로 사망선고를 받았으며 국립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의 머리에서 심각한 피멍이 발견되어 이것이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때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으며 A 씨는 "훈육을 위해 종아리나 머리를 친 적은 있지만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양이 언니, 오빠와 함께 2017년 5월부터 1년간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A 씨의 아동 방임과 학대 및 학대 아동 사후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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