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사회적 고립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예방, 발견,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부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적 사각지대를 문제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 한 바 있다. 관련된 통계가 없으며 정부의 예방 및 지원 정책 또한 전무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진단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5년 기준, 약 54만 명(15~39세)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09년부터 정부가 지역지원센터 설치, 서포터 양성 및 파견, 은둔형 외톨이 평가·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세부적 내용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 추가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 취지와 관련 권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고립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청소년 세대를 넘어 장기화, 고령화 되는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대응법안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 개정법률안은 금태섭, 노웅래, 맹성규, 박주민, 박찬대, 위성곤, 정춘숙, 제윤경, 최재성, 표창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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