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늑장 대처 의혹을 받은 현장 소방 지휘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제천화재 유족들이 소방 지휘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2일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는 화재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 현장 소방 지휘책임자들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제천화재 유족들이 낸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으며, 유족들은 “소방지휘부의 늑장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목격자·피의자 진술과 당시 현장 CCTV 동영상 분석 등을 통해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지난해 10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화재 현장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당시 소방당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무혐의 처분에 반발한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냈으나 12월 이 역시 기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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