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지난달 31일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2.31.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진료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병원 신경정신과 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박 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전날 오후 5시 44분께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중상을 입은 의사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7시 30분경 숨졌으며,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범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범행 동기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소지품과 폐쇄회로(CC)TV 등의 자료 분석 및 박 씨 주변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계획이며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의료진 폭력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1일 오후 6시 현재 1만7천5백여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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