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범위의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을 1월 중순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경에 공포되며,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 중 신규 신청 아동은 1월 중순 이후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법 공포일 이후에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1∼3월 중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으나 작년 11∼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4월에 소급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법 공포일 60일 전인 작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전까지 종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법 공포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므로 소득·재산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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