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감사부적절 이유로 올해만 17곳 상폐...외부감사법 개정 후 감사인 권한 강화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경남제약 거래정지’ 화면이 표시되어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기업심사위 결정 15영업일 이내인 내년 1월 8일까지 상장폐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감사보고서 채택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된 기업들이 올해에만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여곳이 같은 이유로 상폐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25일 한국거래소는 올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이유로 상장폐지된 회사가 총 17곳이라고 발표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성지건설이 상폐됐으며, 코스닥에서는 에임하이 등 12개사, 코넥스에서는 에스와이제이 등 4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상장사들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이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내는 것은 감사 결과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발견되거나 감사의견을 내는데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장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내에 재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이 지나거나, 재감사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상폐가 결정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연도별로 상폐된 기업들은 ▲2015년 9곳 ▲2016년 6곳 ▲2017년 10곳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선박펀드인 코리아1~4호 네건이 포함되면서 상폐대상이 늘어났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11월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회계법인들이 과거와는 달리 더 엄격하게 장부를 살펴보면서 감사보고서 채택을 거절(혹은 한정)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외감법 중 눈에 띄는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상장사에 회계감사를 받을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지정감사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정된 외감법에 따르면 감사인의 권한이 늘어난 만큼 부실감사로 인한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 

여기에 회계사들 역시 잇따른 회계논란으로 인해 엄격해진 잣대를 들이대면서 상장사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 회계사는 "과거 대우조선을 비롯해 최근의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분식회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회계사들 스스로가 엄격한 기준으로 회계감리를 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거래소 측은 "삼바사태 등 회계이슈가 연이어 불거지고, 개정외감법이 시행되면서 회계법인들의 잣대가 과거와 달리 엄격해졌다"면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이유로 상폐되는 기업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