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모범택시는 1500원 오른 6500원 인상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 할증 시간대(0시부터 오전4시까지) 기본요금도 46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만이다.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내부 결재와 택시미터기 교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말 늦어도 2월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전문가·택시업계·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요금조정안을 마련했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며 “관련 규정에 의한 택시요금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상안에 따르면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각각 800원, 1000원 인상됐다. 거리요금 역시 132m 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1500원 오른 6500원으로 인상했으며,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으로 조정했다.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이다.

‘외국인관광택시’는 지난 2009년 도입당시의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해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했다.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했다.

또한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 호출료(주간 1000원‧야간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요금조정 시행일은 내부방침 수립 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 3800원 인상과 심야 할증 기본요금을 54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시미들에게 불필요한 요금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물가대책심의위에 이를 넘겼다.

당초 인상안에는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km에서 3km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시간도 밤 11시부터 오전 4시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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