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기준법 명시 안 돼 법의 보호 받을 수 없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린 이 개정안은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들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