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합동조사단, ‘BMW 화재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한 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BMW가 주행 중 화재 원인을 조기에 알고도 이를 은폐 축소하고 리콜 조치마저 뒤늦게 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BMW를 24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리콜 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조치’하고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추가 리콜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24일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BMW 화재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도로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32명이 참가한 조사단을 꾸려 화재원인을 파악해왔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 화재는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구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조사단은 “‘EGR쿨러’에서 냉각수가 끓는 이른바 ‘보일링’ 현상을 확인했으며 이는 EGR의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EGR 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과 이에 대한 경고 시스템 역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밸브가 닫히지 않고 열려 있으면 배기가스가 고열을 식히는 쿨링 과정을 생략한 채 흡기다기관으로 유입될 수 있다. 또 EGR쿨러에 배기가스가 흘러들면 쿨러 균열이 빨라질 수 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흡기다기관이 경유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카본 슬러지’로 오염되고 플라스틱 재질이 고열의 배기가스로 약화돼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BMW에 이 부품의 리콜조치 명령했다.

추가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았다. EGR을 바꾼다 하더라도 용량을 줄이지 않으면 지금 흡기다기관을 가지고는 언젠가는 화재가 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결국 EGR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결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단은 아울러 BMW가 이러한 결함을 은폐, 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했다. BMW가 앞서 지난 7월 EGR결함과 화재의 연관성을 인지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서 EGR쿨러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계변경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에 EGR쿨러균열과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어 “BMW는 동일엔진과 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지 않다가 조사단 해명요구가 있은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을 했다”며 “지난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하다.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리콜이 실시되기 전인 올 상반기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하고 리콜 이후인 지난 9월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8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와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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