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 법 처리 불발, '죽음의 외주화' 등 민생법안도 불처리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 소위. 양측의 주장만 있는 '낭독의 현장'일 뿐이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국회는 지금 회기 중이다. 그러나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도 정리 안 된 상태다. 정부 예산 심의 후 많은 의원들이 공무나 기타 이유로 출국했고, 국정 감사 이후부터 일요일도 없이 달려온 많은 보좌진들도 연월차 휴가 중이기 때문이다. 갈 길은 먼데 날이 저무는 일모도원 꼴이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유치원 3법의 경우 여야간 입장 차이가 크다. 지난 20일 마지막 소위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고 끝냈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이밖에 소위 ‘죽음의 외주화 금지법’이라 불리는 ‘산업 안전법’도 MSDS(물질 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사전 제출을 강제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기업 영업비밀 유출 및 수입자에 대한 면제 조항을 두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이유와 함께 도급금지 및 도급인의 책임 관련 책임 강화 내용은 중대 재해시 작업중지가 가능하다.

사업주 처벌 강화에 대해 관련 법률 규정 자체가 매우 불명확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처벌 남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도급 제한도 기업간 계약 체결 자유 제약 및 금지보다는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당초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뿐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계획서'와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치원 3법 처리 불발과 민생법안 불처리를 이유로 민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