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해 11월 29일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소위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정형을 종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으로 상향조정했고,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종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서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제2차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6개월 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기준도 강화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현재 0.05% 이상), 0.08% 이상 면허취소(현재 0.1% 이상),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로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제 소주 1잔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충격적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성난 여론을 국회가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보고서나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5만 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만 건,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600명 이상, 사상자 비용이 7600억, 음주운전으로 유발되는 총 사회적 비용이 1조5000억 정도에 이른다고 하니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44.7%에 달해 대표적 중독범죄인 마약사범의 재범률 32.3%를 넘는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은 매우 근절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강화된 윤창호법이 어느 정도의 예방·억제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인데, 최근 연말을 맞아 경찰의 음주단속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단속 현장마다 여전히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다 보면, 강화된 처벌조항만으로는 음주운전 근절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한다.

음주문화에 관대하고 음주로 인한 사고에 크게 죄의식을 갖지 않는 사회구성원들의 법의식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강화한 것 외에 별도의 실효적인 대책 강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 싶다. 이미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제는 시행을 위한 정책결정자 및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것들이다.

첫째,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의 몰수처분을 확대 적용하는 하는 것이다. 형법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8조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가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는 점에서 몰수의 대상이 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렌터카나 리스차량과 같이 운전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량의 가액만큼 추징이 가능하다. 이미 사법당국은  부분적으로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그리고 최근 5년간 5회 이상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에 차량몰수가 고려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몰수가 음주운전에 대한 위하효과(예방효과)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사례가 많지 않아 운전자들이 별로 겁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음주운전자의 차량몰수를 확대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고가 없더라도 3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사고가 없더라도 2회 이상 면허취소 수준에서 단속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 사고를 낸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차량을 몰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은 총·칼 이상으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하는 흉기라는 점에서 적발시 원칙적으로 몰수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단순히 면허증뿐만 아니라 고가의 차량을 빼앗긴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운전자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둘째, 외국과 같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로 취하게 되면 충동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술 취한 운전자에게 적발 시 처벌강화는 별 위하효과(예방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상태에서는 애초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외국들은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음주운전 1차 위반자는 12개월, 2차 위반자는 36개월, 3차 위반자는 평생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혈중알콜농도 0.13% 이상의 1회 위반자, 0.1% 이상의 초보운전 및 모든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위한 현황과 과제, 2017년 보고서 참조). 물론 대리측정을 처벌하기 위한 벌칙조항도 두고 있고, 주행 중에 임의적으로 호흡측정을 함으로써 운전자 본인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시동잠금장치의 활용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60%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이러한 시동잠금장치의 설치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어서 오히려 운전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음주운전 예방효과가 검증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침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음주운전 근절을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2019년 새해에는 보다 효과적인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보강함으로써 시민들이 음주운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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