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용균 군 빈소 찾아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추혜선(왼쪽부터) 의원, 심상정 의원, 이정미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용균 군 빈소을 찾아 조문한 뒤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 구성을 비롯 일명 ‘김용균 3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심 의원은 “사고 현장도 공개하지 않고, 억울한 죽음의 진실도 명명백백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니, 안전사회니 아무리 말해봐야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맡겨둘 일이 아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원인을 규명해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안도 실효성 있게 제대로 개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전날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본인이 발의한 '김용균' 법안들은 법안심사 1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방만 오가다가 끝내 후순위로 밀려난 점을 언급하며 “국회법상 공청회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기업의 눈치만 보는 정치권의 민낯이 드러난 일례일 뿐이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중요한 것은 내용과 시기이다. 정부안이 원청의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처벌의 하한선을 두지 않아 종이호랑이 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에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2017년 4월 노회찬 의원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일명 ‘김용균 3법’은 산업안전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형사처벌 및 가중처벌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다”며 “참사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법이 논의만 이어지다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정의당의 ‘김용균 3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심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원청기업에 분명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정의당의 '김용균 3법'은 원래 '김용균법'이 아니다”며 “'구의역 김 군법'이고, '가습기 살균제법'이며, '세월호법'이다”며 “이 법안들이 발의 당시에 신속히 처리되었더라면, 이렇게 가슴 아픈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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