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이 내려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불리한 양형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아버지와 최 전 회장과의 합의에 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뜻을 전혀 담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목격자의 목격담이 급속도로 유포되자 합의 상태이던 피고인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목격자의 진술은 착각이라는 게 밝혀졌고 피해자 진술 중 상당수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 공개로 논란이 된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한편 최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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