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절감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까지 떠 넘겨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일선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참담한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 일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며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하며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태안 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며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정법안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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