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자료와 공시로 189억 빼돌려...주가 1250원→5170원 급상승

코스닥 상장사 바른전자 김태섭 대표.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전자업체 대표와 전 현직 임원들이 대출을 거절당하자 중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 공장을 짓고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속인 사건이 세간의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고 주가를 끌어올려 1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바른전자 대표 김태섭(54)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 이모(55)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바른전자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 중 외국 소재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거절과 외국투자유치가 어려워 반도체 공장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작전을 폈다. 중국정부의 투자를 받아 2016년 하반기부터 해외 공장을 완공하고 생산에 들어간다는 취지의 허위·과장성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국 정부의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또한 이들은 2015년 11월 주가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보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차명으로 최대주주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한 A투자사에 무담보로 24억원을 빌려주고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이에 A투자사는 “돈을 줄 테니 바른전자 주식을 사서 의결권을 넘겨달라”는 요구에 응했고 검찰은 조사를 통해 A투자사는 주가 부양 의도를 인식하거나 시세 조종을 공모하지 않았고 중국 투자 소문도 알지 못했다고 봤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바른전자는 1250원이던 주가를 5170원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을 행사·처분해 각각 4억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얻는 등 약 1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조사한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내용은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였으나 수사결과 허위보도 등으로 주가 부양시켜 부당이득 취득한 사안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향후 추징보전 등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태섭 회장을 비롯한 바른전자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들 가운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의 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