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조사2부 수사...신상훈·라응찬·이백순 대립, MB-이상득 커넥션, 당선축하금이 쟁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신한금융그룹 관련 '남산 3억원 전달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다"고 밝힌 후 한달여만에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당시 2010년 신한금융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대립각을 폈던 라응찬 회장(왼쪽), 신상훈 사장(중앙), 이백순 전 행장(오른쪽)이 모두 연루된 사건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향배가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검찰이 신한금융그룹의 '남산 3억원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11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소환된 신 전 사장은 당시 이 사건과 관련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은 물론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라응찬, 이상득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수사과정에서 진술 등을 통해 제기됐는데도 검찰의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남산 3억원 사건은 그야말로 신한금융그룹에게는 지우고 싶은 아킬레스건 같은 사건이다.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바로 이 '3억원'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횡령 등과 관련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횡령금액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으로 사용됐다는 비서실 직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받은 이 전 대통령 측 인사가 누군지 밝혀내지 못했고, 라 전 회장과 이백순 당시 행장 등이 사실관계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당초 고소됐던 신 전 사장의 횡령 부분만 기소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게다가 이 사건과 관련해 신 전 사장의 혐의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확정되면서 '청부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2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고소 경위나 의도에 있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엿보이고, 고소 내용 중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와 관련해 위성호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이 관련 사실을 진술했던 비서실 직원을 회유한 정황도 추가로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당시 신한금융그룹 내 경영권 분쟁과 맞물리면서 재계의 관심을 받았다. 신 전 사장이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과 대립하면서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과거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위증혐의로 이미 검찰한 고소한 상태다.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에 나서게 된 검찰은 일단 넘겨받은 기록과 신 전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등 사건과 연루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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